시가화조정구역의 시가화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로 정해져 있어서 ②가 옳은 설명이에요. ①은 시가화조정구역이 도시·군기본계획이 아니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지정되는 용도구역이라는 점에서 틀렸고, ③은 유보기간이 끝나면 그 다음 날부터 지정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고 고시는 이 사실을 알리는 절차라서 '고시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는 서술이 틀렸어요. ④는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 도시·군계획사업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사업으로 정해져 있어서, 주민의 요청과 시·도지사의 인정으로 바꿔 쓴 부분이 틀렸어요. ⑤는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입목의 벌채·조림·육림 행위도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들어가 있어서 허가 없이 할 수 있다는 서술이 틀려요. 유보기간이 끝나는 시점과 고시하는 시점을 분리해서 기억해두면 헷갈리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