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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구역의 행위 제한 —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
용도구역은 용도지역·용도지구 위에 겹쳐 개발을 묶어 두는 층이에요.
기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시가화조정구역이고, 물어보는 방식은 유보기간과 실효 시점, 그리고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 목록이에요.
용도구역의 종류와 지정 주체
- 1개발제한구역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요. 세부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해요.
- 2도시자연공원구역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결정해요. 세부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해요.
- 3시가화조정구역
시·도지사가 결정하고, 국가계획과 연계할 필요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결정해요.
- 4수산자원보호구역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결정해요.
- 5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입체복합구역
「공간혁신구역」 문서에서 따로 다뤄요.
모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요. 「도시·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한다」로 바꿔 쓴 지문이 나온 적이 있어요.
시가화조정구역의 유보기간과 실효
시가화조정구역은 시가화를 유보할 기간을 정해 지정해요. 그 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예요.
지정의 효력은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사라져요. 고시는 그 사실을 알리는 절차일 뿐이라, 「고시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로 쓴 지문은 두 시점을 뒤바꾼 것이에요.
기간이 끝나는 시점과 고시하는 시점을 분리해 두면 이 함정에 걸리지 않아요.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 도시·군계획사업
공익상 그 구역 안에서의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도시·군계획사업만 시행할 수 있어요.
요청 주체를 「주민」으로, 인정 주체를 「시·도지사」로 바꿔 쓴 지문이 나온 적이 있어요. 요청하는 쪽과 인정하는 쪽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
도시·군계획사업이 아닌 행위는 원칙적으로 막히고, 시행령이 열거한 행위만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어요. 크게 세 갈래예요.
- 1농업·임업·어업용 건축물
종류와 규모가 시행령에 정해져 있어요.
② 마을공동시설·공익시설·공공시설 등 주민 생활에 필요한 행위
③ 입목의 벌채, 조림, 육림, 토석의 채취 등 경미한 행위
입목의 벌채·조림·육림도 허가 대상이에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로 쓴 지문은 이 갈래를 통째로 빼놓은 것이에요.
허가 대상 목록에서 자주 걸리는 규모 요건
- 관리용건축물
농업·임업·어업을 하는 사람이 짓는 것으로서 기존 관리용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해 33제곱미터 이하여야 해요.
- 주택의 증축
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해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해요.
- 마을공동시설
정자 등 간이휴게소, 농로·제방·사방시설, 농기계수리소·농기계용 유류판매소 등이 열거돼 있어요.
- 용도변경
신축이 금지된 공장·주택 등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이나 종교시설로 바꾸는 행위가 열거돼 있고, 그 근린생활시설 목록에 동물병원이 들어 있어요.
두 규모 요건은 모두 기존 면적을 포함해서 재요. 「기존 면적을 제외하고 33제곱미터를 초과」처럼 기준을 뒤집은 지문이 대표 함정이에요.
대지를 새로 만들면 빠지는 두 항목
목록에 이름이 올라 있으면서도 「새로운 대지조성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단서가 함께 붙은 항목이 둘 있어요.
- 기존 공장의 부대시설 설치
기존 공장 부지 안에서의 건축만 돼요.
- 종교시설의 증축
증축 면적에도 한도가 걸려 있어요.
두 항목은 이름만 보면 허용인데 대지를 새로 만드는 순간 제외돼요. 지문이 「새로운 대지조성을 수반하는」이라는 말을 달고 나오면 이 단서를 겨눈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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