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시행되면 먼저 관계 시장·군수가 협의해 시행자를 정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같은 도 안일 때 관할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하는 구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고 한 ②가 틀린 설명이에요. 국토교통부장관이 나서는 경우는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업 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때예요. ①은 도시·군계획시설이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라는 정의라 맞고, ③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 소유자 동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는 특례라 맞아요. ④는 실시계획에 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준공예정일이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이고, ⑤는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 둘 다 맞아요. '먼저 협의, 안 되면 같은 도 안은 도지사·시·도를 걸치면 국토교통부장관'이라는 순서로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