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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과 타인 토지 출입·매수청구

시설이 결정된 뒤부터 공사가 끝날 때까지의 절차를 한 덩어리로 묶은 자리예요.

기출이 되풀이해서 노리는 축은 셋이에요. 누가 시행자가 되는가, 공공적 시행자에게 무엇이 면제되는가, 그리고 결정만 해 놓고 오래 방치했을 때 토지 소유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예요.

단계별 집행계획

시설결정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원조달계획·보상계획 등을 담은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워야 해요.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세울 수 있어요.

집행계획은 제1단계와 제2단계로 나누는데, 3년 이내에 시행하는 사업은 제1단계에, 3년 후에 시행하는 사업은 제2단계에 넣어요.

원칙 3개월과 의제 시 2년을 맞바꿔 놓은 지문, 제1단계 기준을 5년으로 늘린 지문이 실제로 출제됐어요.

시행자를 정하는 순서

  • 1원칙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시행해요.

  • 2둘 이상 구역에 걸칠 때

    관계 지자체장이 먼저 협의해 시행자를 정해요.

  • 3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

    같은 도 안이면 관할 도지사가, 둘 이상 시·도에 걸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자를 지정해요.

  • 4국토교통부장관의 직접 시행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지자체장의 의견을 들어 직접 시행할 수 있어요.

  • 5도지사의 직접 시행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시행할 수 있어요.

「같은 도 안 = 곧바로 도지사」로 외우면 ②의 협의 단계가 통째로 사라져요. 먼저 협의, 안 되면 지정이라는 두 단계를 붙여서 기억해 두면 좋아요.

④와 ⑤는 관련되는 계획의 층으로 갈려요. 국가계획이면 국토교통부장관, 광역도시계획이면 도지사예요.

공공적 시행자에게 면제되는 것들

국가·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은 여러 절차에서 빠져요.

  • 1소유·동의 요건

    그 밖의 자가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대상 토지(국·공유지 제외)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해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사 등은 이 요건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요.

  • 2이행 담보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하는데,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은 예치 대상에서 제외돼요.

  • 3준공검사

    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이면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스스로 공사완료 공고를 해요.

여기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서술이 ①이에요. 「동의 요건까지 갖춰야 한다」로 쓰면 면제되는 요건을 추가 요건으로 바꿔 놓는 것이라, 그대로 외우면 정반대 도식이 남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철도공사 같은 기관은 공공기관 목록에 이름이 올라 있어서 요건이 붙지 않아요.

실시계획과 그 밖의 절차

  • 실시계획

    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준공예정일이 포함돼야 해요.

  • 분할 시행

    효율적 추진에 필요하면 사업시행대상지역이나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나눠 시행할 수 있어요. 「분할해서는 안 된다」는 지문은 반대로 쓴 것이에요.

  • 국공유지 처분 제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한 경우, 사업에 필요한 국공유지는 그 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양도할 수 없어요.

  • 원상회복

    인가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해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으로 원상회복할 수 있어요.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 기초조사 등을 위한 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고,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해요. 다만 행정청인 시행자는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있어요.

  • 일시 사용·장애물 변경·제거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행정청인 시행자는 통지를,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해요. 이때는 3일 전까지 알려야 해요.

  • 야간 출입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나 담장·울타리로 둘러싸인 토지에 들어갈 수 없어요.

행정청인 시행자는 허가에서 벗어나는 대신 사전 통지 의무를 져요. 「허가를 받아야만 출입할 수 있다」와 「허가만 받으면 야간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둘 다 틀린 서술이에요.

출입 조항이 기초조사 대상으로 열거하는 것은 개발밀도관리구역·기반시설부담구역·기반시설설치계획이에요. 성장관리계획구역이나 시가화조정구역은 이 목록에 없어요.

매수청구와 시설결정의 실효

  • 매수청구

    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돼요.

  • 매수 절차

    매수의무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 알리고, 매수하기로 한 토지는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해야 해요.

  • 도시·군계획시설채권

    대금은 현금 지급이 원칙이고,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만 채권을 발행해 지급할 수 있어요.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예요.

  • 해제 입안 신청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단계별 집행계획에도 실효 때까지 집행계획이 없으면, 그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어요. 건물만 소유한 사람은 신청할 수 없어요.

  • 실효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시설결정은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잃어요.

매수청구에는 「실시계획 인가 전」이라는 시점 조건이 걸려 있어요. 인가가 이미 있었다면 사업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매수청구 대상이 아니에요.

실효는 「20년이 되는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이에요. 효력 발생은 「고시한 날」, 실효는 「다음 날」이라는 짝으로 묶어 두면 두 시점이 섞이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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