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이 넓은 토지에 대해서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 있을 뿐이고, 환지 대상에서 아예 빼는 조치는 과소토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을 늘리는 것과 함께 면적이 작은 토지 쪽에 정해져 있어서 ②가 틀린 설명이에요. 지나치게 작은 필지는 그대로 환지해도 쓰기 어려워서 늘리거나 빼는 쪽으로 조정하는 거예요. ①은 입체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 환지 계획에 건축 계획이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이라 맞고, ③은 기준일 다음 날부터 단독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면 금전 청산이나 환지 지정 제한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 맞아요. ④는 환지 예정지 지정 시 장애물이 있으면 사용·수익 개시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⑤는 환지를 정하지 않기로 한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에게 사용·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라 둘 다 맞아요. '넓은 토지는 줄이는 것까지, 작은 토지는 늘리거나 빼는 것까지'로 방향을 나눠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