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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 방식 — 환지계획·환지 예정지·환지처분과 청산금

환지 방식은 도시개발법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자리예요.

흐름은 환지 계획 → 환지 예정지 → 환지처분 → 청산금의 네 단계이고, 함정은 거의 전부 어느 시점부터 효력이 생기는가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조치인가에서 나와요.

환지 계획은 작성 주체에 따라 달라져요

환지 계획에는 환지 설계, 필지별 환지 명세,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체비지·보류지 명세가 들어가요. 입체 환지를 시행하면 입체 환지용 건축물의 명세와 공급 방법·규모, 그리고 건축 계획도 함께 들어가요.

  •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작성한 환지 계획에 대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해요.

  • 행정청인 시행자

    인가 절차는 없고, 환지 계획을 정하려 할 때의 통지·공람 의무는 똑같이 져요.

두 시행자 모두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에게 환지 계획의 기준과 내용을 알리고 관계 서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해요. 공람 기간에 낸 의견이 타당하면 시행자는 환지 계획에 반영해야 해요.

환지 면적 조정의 두 방향

시행자가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조치는 방향이 갈려요.

  • 면적이 작은 토지

    과소 토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어요.

  • 면적이 넓은 토지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할 수 있어요. 환지 대상에서 빼는 조치는 여기에 없어요.

"작은 토지는 늘리기와 빼기까지, 넓은 토지는 줄이기까지"로 나눠 두면 방향을 바꿔치기한 지문을 바로 잡아낼 수 있어요. 과소 토지의 기준 면적은 시행자가 규약·정관·시행규정으로 정해요.

환지를 정하지 않거나 제한하는 경우

  • 소유자의 신청·동의에 따른 제외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토지에 임차권자등이 있으면 그 동의도 받아야 해요.

  • 기준일 다음 날부터의 제한

    의견청취 공고일이나 지정권자가 따로 정한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필지가 분할되거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등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청산하거나 환지 지정을 제한할 수 있어요.

  • 입체 환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건축물의 일부와 그 토지의 공유지분을 주는 방식이에요. 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하예요.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 옮겨가는 권리

    종전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은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환지 예정지에 대해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해요.

  • 끊기는 권리

    같은 기간에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어요.

  • 환지 예정지의 종전 소유자

    반대편에서도 마찬가지라, 그 기간에 자기 땅이던 환지 예정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어요. 기간의 끝을 언제로 잡든 사용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린 서술이에요.

  • 임차권자등이 있으면

    시행자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때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나 그 부분도 아울러 지정해야 해요.

  • 장애물이 있으면

    사용·수익을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어요.

  • 체비지로 지정된 환지 예정지

    시행자가 비용 충당을 위해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도 있어요.

환지처분은 준공검사 뒤 60일 이내예요

공사를 끝내면 시행자는 지체 없이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공람시켜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그 공람 기간에 의견서를 낼 수 있어요.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으면 시행자는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해야 해요. 환지처분을 하려면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관보나 공보에 공고해야 해요.

환지처분 효력의 두 시점

  •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환지 계획에서 정한 환지를 종전의 토지로 봐요. 입체 환지를 받은 자의 건축물 일부·공유지분 취득, 체비지·보류지의 소유권 취득, 청산금의 확정도 이 날이에요.

  •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가 소멸해요. 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도 이때 소멸해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지와는 관계가 없어요.

  • 이미 처분된 체비지

    예외적으로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얻어요.

  • 임대료 감액청구

    공고된 날부터 60일이 지나면 증감을 청구할 수 없어요. 공고 다음 날 곧바로 끊기는 것이 아니라 60일의 여유가 남아요.

청산금의 결정 시기와 교부 시기

  • 결정 시기의 원칙

    청산금은 환지처분을 할 때 결정해요.

  • 결정 시기의 예외

    소유자의 신청·동의로, 또는 면적 조정으로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결정할 수 있어요. 원칙보다 늦은 시점을 열어 준 예외예요.

  • 교부 시기의 예외

    환지를 정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어요.

  • 분할징수·분할교부

    규약·정관·시행규정에서 정한 이자율로 이자를 붙여 나누어 걷거나 줄 수 있어요.

  • 소멸시효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해요.

  • 징수 위탁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고, 이때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를 그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해요.

평가식 환지 설계의 두 계산식

빈칸 계산형으로 나오는 자리예요. 순서를 놓치면 값이 통째로 달라져요.

비례율 = (조성되는 토지·건축물의 평가액 합계 - 총사업비) ÷ 환지 전 토지·건축물의 평가액 합계 × 100

평균부담률 = 총사업비 ÷ (권리가액의 합계 + 체비지 평가액의 합계) × 100

비례율은 총사업비를 먼저 뺀 뒤에 나눠요. 총 사업비 250억원, 환지 전 평가액 500억원, 조성 평가액 1,000억원이면 (1,000억원 - 250억원)을 500억원으로 나눠 150%가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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