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에 들어갈 숫자와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 달(이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 ㄱ )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 ㄴ )대 1을 초과한 곳
○ 주택의 ( ㄷ )이 직전월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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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투기과열지구는 지정하는 달의 직전월부터 소급해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곳, 또는 주택의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해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을 기준으로 지정해서 ①(ㄱ: 2, ㄴ: 10, ㄷ: 분양계획)이 정답이에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경쟁률 기준이 일반 주택보다 더 높게(10대 1) 잡혀 있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분양계획과 건축허가실적처럼 비슷한 지표가 여러 개 나오니, '분양계획 감소'가 이 지문의 기준이라는 점을 정확히 짚어두면 좋아요.
※ 이 지정 기준은 출제 이후 개정으로 문언이 달라진 자리예요. 출제 당시에는 '주택의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곳'이었는데, 2022년 개정으로 '주택분양실적이 전달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곳'으로 바뀌었고 기준을 정해 두는 자리도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옮겨졌어요. 청약경쟁률 쪽 기준(2개월·5대 1·10대 1)은 그대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