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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지정 기준
누가 지정하고 지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는 실무 질문 문서에서 다뤄요.
여기서는 기출이 실제로 묻는 것, 즉 지정 기준에 들어가는 숫자와 지표만 모았어요.
빈칸 숫자형으로 나오는 자리라 값 자체가 정답이에요.
두 지정을 가르는 기준일 이름
두 제도 모두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달을 기준으로 기간을 거슬러 세요. 조문은 이 달을 각각 "투기과열지구지정직전월",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이라고 불러요.
모든 기간이 이 직전월에서 출발해요. 6개월 구간이 나온다고 해서 그 구간의 끝을 다음 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으면 안 돼요.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기준
- 1청약경쟁률
직전월부터 소급해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그 지역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넘었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넘은 곳이에요.
- 2주택공급 위축 우려
직전월의 주택분양실적이 전달보다 30% 이상 감소한 곳, 또는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건수(직전월부터 소급 6개월)가 직전 연도보다 급격히 줄어든 곳이에요.
- 3투기·주거불안 우려
그 지역이 속한 시·도의 주택보급률이나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곳, 또는 분양주택 수가 입주자저축 가입자 수보다 현저히 적은 곳이에요.
국민주택규모 쪽 경쟁률 기준이 일반 주택보다 더 높게(10대 1) 잡혀 있다는 점이 이 표의 특징이에요.
조정대상지역은 두 유형으로 나뉘어요
두 유형은 방향이 정반대라, 앞 문장의 부호만 잡아도 뒤 요건이 따라 읽혀요.
과열지역 — 직전월부터 소급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그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는 지역 중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곳이에요.
소급해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5대 1(국민주택규모는 10대 1)을 넘은 지역
소급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직전 연도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증가한 지역
시·도의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위축지역 — 직전월부터 소급 6개월간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1% 이하인 지역 중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곳이에요.
소급 3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이 직전 연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감소한 지역
소급 3개월간 평균 미분양주택 수가 직전 연도 같은 기간의 2배 이상인 지역
시·도의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초과인 지역
방향으로 묶어 두면 숫자가 덜 헷갈려요
- 과열지역
값이 오르는 쪽을 봐요. 상승률은 물가의 1.3배 초과, 전매거래량은 30% 증가, 보급률은 평균 이하예요.
- 위축지역
값이 떨어지는 쪽을 봐요. 상승률에는 마이너스가 붙고, 거래량은 20% 감소, 미분양은 2배, 보급률은 평균 초과예요.
조정대상지역을 "규제가 강해지는 곳"으로만 외우면 위축지역이 통째로 빠져요. 위축지역은 전매제한과 청약 요건이 오히려 완화되는 쪽이에요.
개정 이력 —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 2022. 2. 11. 시행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이 주택법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이동했어요. 지금의 시행령 조문은 이때 신설된 것이에요.
- 같은 개정에서 문언이 바뀐 자리
투기과열지구의 위축 요건이 종전 "주택의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30% 이상 감소한 곳" 에서 "주택분양실적이 전달보다 30% 이상 감소한 곳" 으로 달라졌어요. 청약경쟁률 쪽(2개월·5대 1·10대 1)은 바뀌지 않았어요.
2021년 회차는 개정 전 판본으로 출제돼 정답 지문이 "분양계획" 이에요. 현행 교재로 공부한 사람이 그 지문을 오답으로 의심하기 쉬운 자리예요.
조정대상지역 기준(마이너스 1% · 3개월 연속 · 20%)은 시행령으로 옮겨온 뒤 값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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