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으로 옳은 것은?(단,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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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연접한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으면 그 구조물의 하단부를 경계로 삼는다고 정해져 있어서 ①이 옳은 설명이에요. ②는 공유수면매립지의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해 등록할 때 경사면의 하단부가 아니라 바깥쪽 어깨부분을 기준으로 삼아서 틀렸고, ③은 도로·구거 등에 절토(땅깎기)된 부분이 있을 때 바깥쪽 어깨부분이 아니라 경사면의 상단부가 기준이라서 틀렸어요. ④는 토지가 해면이나 수면에 접할 때 최소만조위·최소만수위가 아니라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을 기준으로 삼아서 반대로 서술됐고, ⑤는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의 기준이 구조물의 상단부가 아니라 중앙이라서 틀렸어요. 다섯 기준 모두 '차이가 있다/없다', '만든 것이다/자연 그대로다' 같은 짝을 지어 정리해두면 헷갈리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