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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경계와 면적의 결정

지상경계의 결정기준과 지상경계점등록부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로 구분해요.

기출에 나오는 방식은 둘이에요.

  • 다섯 가지 결정기준을 서로 바꿔치기한 지문 — 짝을 지어 외워두면 바로 판정돼요.

  • 지상경계점등록부에 무엇이 등록되는지를 묻는 열거형 지문

지상경계의 결정기준 5가지

지상경계를 새로 정할 때 어디를 경계로 삼는지는 상황마다 달라요.

  • 높낮이 차이가 없으면

    그 구조물 등의 중앙

  • 높낮이 차이가 있으면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 도로·구거 등에 절토(땅깎기)된 부분이 있으면

    그 경사면의 상단부

  • 토지가 해면·수면에 접하면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 공유수면매립지의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해 등록하면

    바깥쪽 어깨부분

자연 그대로인지 사람이 만든 것인지로 짝을 지으면 헷갈리지 않아요.

  • 절토(인공)는 상단부, 매립 제방(인공)은 바깥쪽 어깨부분 — 둘 다 사람이 깎거나 쌓은 자리라 위쪽·바깥쪽이 기준이에요.

  • 높낮이 차이(자연 지형)가 있으면 하단부로, 낮은 쪽에 맞춰요.

  • 만조위·만수위는 최대 기준이라는 점도 놓치기 쉬워요. 최소가 아니에요.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하면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해요. 등록사항은 다음과 같아요.

  • 토지의 소재, 지번

  • 경계점 좌표 —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 한정해요

  • 경계점 위치 설명도

  •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 경계점의 사진 파일

  •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경계점 좌표는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에서만 등록사항이에요. 모든 지역에 다 들어가는 항목이 아니라는 점이 자주 나오는 함정이에요.

경계 결정의 예외와 분할·확정측량의 경계

  • 지상 경계를 이루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면, 구조물을 기준으로 삼는 앞의 세 가지(중앙·하단부·상단부)와 상관없이 그 소유권에 따라 경계를 결정해요.

  • 다음 경우에는 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해 측량할 수 있어요 —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 경계를 정하려고 분할하는 경우, 사업시행자·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취득하려고 분할하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매매 등을 위하거나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려고 분할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아 분할하는 경우예요.

  •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정할 수 없어요. 예외는 셋이에요 —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공공사업 등으로 학교용지·도로 등의 지목이 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위 측량 사유 중 사업지구 경계를 정하는 분할과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른 분할이에요.

지적확정측량의 경계는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해요. 그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르면 미리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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