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기록과 대장의 부동산 표시가 맞지 않으면 등기를 각하한다는 규정은 등기명의인이 스스로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 관공서가 촉탁하는 경우에는 표시가 부합하지 않더라도 그 촉탁을 수리해야 해서 '수리할 수 없다'고 한 ①이 틀린 설명이에요. ②처럼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우편으로 촉탁서를 보내는 것도 가능하고, ③처럼 등기의무자인 관공서가 등기권리자의 청구로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 쪽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④의 등기권리자인 관공서도 촉탁이 아니라 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신청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⑤처럼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신청에 따른 등기 규정을 그대로 준용해요. 표시 불일치를 각하사유로 삼는 규정은 '신청'에 걸리는 것이지 '촉탁'에는 걸리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