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 부동산등기법 › 등기신청인과 대위·촉탁등기
관공서의 촉탁등기
관공서는 신청 대신 촉탁으로 등기를 진행할 수 있어요.
기출은 촉탁등기의 절차·방식이 일반 신청등기와 어떻게 같고 다른지를 묻는 방식이 많아요.
촉탁등기의 기본 원칙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우편으로 촉탁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신청에 따른 등기 규정을 그대로 준용해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 등기의무자의 승낙을 받아 지체 없이 등기를 촉탁해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등기의무자인 경우 —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를 촉탁해요
등기권리자인 관공서도 촉탁 대신 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신청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요
등기의무자인 관공서가 등기권리자의 청구로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 쪽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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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불일치를 각하사유로 삼는 규정은 "신청"에만 걸리고 "촉탁"에는 걸리지 않아요.
관공서가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때 등기기록과 대장의 부동산 표시가 부합하지 않더라도, 그 촉탁은 그대로 수리해야 해요 — 표시가 부합하지 않으면 각하하는 규정은 등기명의인이 스스로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관공서가 등기명의인 등을 갈음해 촉탁하는 경우
관공서가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명의인이나 상속인·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갈음해서 부동산의 표시,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경정, 상속·그 밖의 포괄승계로 인한 권리이전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어요 — 상속재산에 대한 압류등기라고 해서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까지 갈음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공매처분으로 인한 등기의 촉탁
관공서가 공매처분을 한 경우,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다음 등기를 촉탁해야 해요.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
공매처분으로 소멸한 권리등기의 말소
체납처분에 관한 압류등기 및 공매공고등기의 말소
법원의 촉탁이 필요한 경우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가 신청 방식으로 들어오면,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각하해야 해요
법원이 수탁자 해임의 재판을 하면,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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