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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의 촉탁등기

관공서는 신청 대신 촉탁으로 등기를 진행할 수 있어요.

기출은 촉탁등기의 절차·방식이 일반 신청등기와 어떻게 같고 다른지를 묻는 방식이 많아요.

촉탁등기의 기본 원칙

  •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우편으로 촉탁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신청에 따른 등기 규정을 그대로 준용해요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 등기의무자의 승낙을 받아 지체 없이 등기를 촉탁해요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등기의무자인 경우 —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를 촉탁해요

  • 등기권리자인 관공서도 촉탁 대신 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신청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요

  • 등기의무자인 관공서가 등기권리자의 청구로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 쪽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표시 불일치를 각하사유로 삼는 규정은 "신청"에만 걸리고 "촉탁"에는 걸리지 않아요.

관공서가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때 등기기록과 대장의 부동산 표시가 부합하지 않더라도, 그 촉탁은 그대로 수리해야 해요 — 표시가 부합하지 않으면 각하하는 규정은 등기명의인이 스스로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관공서가 등기명의인 등을 갈음해 촉탁하는 경우

  • 관공서가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명의인이나 상속인·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갈음해서 부동산의 표시,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경정, 상속·그 밖의 포괄승계로 인한 권리이전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어요 — 상속재산에 대한 압류등기라고 해서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까지 갈음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공매처분으로 인한 등기의 촉탁

관공서가 공매처분을 한 경우,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다음 등기를 촉탁해야 해요.

  •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

  • 공매처분으로 소멸한 권리등기의 말소

  • 체납처분에 관한 압류등기 및 공매공고등기의 말소

법원의 촉탁이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가 신청 방식으로 들어오면,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각하해야 해요

  • 법원이 수탁자 해임의 재판을 하면,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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