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조합은 등기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조합'이라는 이름 자체를 채무자로 표시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고 조합원 전원의 합유 형태로 등기해야 해서, 이를 가능하다고 한 ④가 틀린 설명이에요. ①처럼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사단 명의로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②의 학교는 시설물에 불과해 학교 명의로는 등기할 수 없어요(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명의로 해야 해요). ③의 읍·면 같은 행정조직도 당사자능력이 없어 등기명의인이 될 수 없고, ⑤처럼 외국인은 법령이나 조약의 제한이 없는 한 자기 명의로 등기신청을 하고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어요. 등기당사자능력이 없는 쪽은 학교·행정조직·민법상 조합이라는 세 갈래로 묶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