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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인의 당사자능력과 대위신청·상속인의 신청

등기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될 수 없다면 누가 대신 신청하는지를 묻는 유형이에요.

기출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주체를 골라내는 열거형과, 대위신청·상속인 신청이 허용되는 구체 사례를 묻는 방식으로 나와요.

등기당사자능력이 없는 세 갈래

  • 학교

    시설물에 불과해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없어요.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명의로 등기해야 해요

  • 읍·면 같은 행정조직

    당사자능력이 없어 등기명의인이 될 수 없어요

  • 민법상 조합

    조합이라는 이름 자체로 등기당사자가 될 수 없어요. 조합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은 조합원 전원의 합유 형태로 등기해야 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에서도 채무자를 "조합"으로 표시할 수 없어요

등기당사자능력이 있는 경우

  • 법인 아닌 사단(종중 등) —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으면 그 사단 명의로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외국인

    법령이나 조약의 제한이 없는 한 자기 명의로 등기신청을 하고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어요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신청

  • 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 대위채권자가 자기 이름으로 채무자의 등기신청권을 행사하는 것이라, 채무자는 신청인이 되지 않고 그 등기로 권리를 얻는 등기명의인이 될 뿐이에요

  • 대위신청을 할 때는 대위자의 성명·주소와 대위원인을 신청정보에 담아야 해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중에도 상속인의 채권자는 대위해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상속포기 여부와 채권자대위는 서로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대법원 1964. 4. 3.자 63마54 결정 —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볼 수 없어 대위권 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취지).

상속·대위가 얽히는 구체 사례

  • 가등기권자가 사망한 뒤 그 상속인은 상속등기 없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만 첨부해 가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 건물이 멸실됐는데 그 소유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건물 대지의 소유자가 소유명의인을 대위해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매도인 쪽에서 상속이 개시되면, 그 상속인은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만 첨부해 피상속인에게서 매수인 앞으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 구분건물 일부만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면서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때, 그 소유자는 다른 구분건물 소유자를 대위해 신청할 수 있어요

  • 근저당권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상태에서 그 근저당권을 말소할 때는, 근저당권설정자뿐 아니라 현재 소유자인 제3취득자도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 밖의 신청인 원칙

  •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사람은 의사능력만 있으면 되고, 온전한 행위능력자일 필요는 없어요

  • 법무사는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해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 등기신청의 쌍방대리는 허용되는 예외예요

  • 공동상속인 중 일부는 자기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없어요

  • 건물이나 토지의 소유권을 포기한 사람은 단독으로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어요

  • 전세권의 범위를 완전히 다른 층·다른 면적으로 바꾸는 것처럼 목적물의 동일성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전세권변경등기가 아니라 별개의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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