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과 乙 소유 A건물 전부에 대해 전세금 5억원, 기간 2년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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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건물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끝나 법정갱신이 된 상태라도, 등기부상으로는 여전히 원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것으로만 보이기 때문에 갱신된 사실을 변경등기로 반영하지 않고서는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설정등기까지 나아가기 어렵다고 보아, 변경등기 없이도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고 한 ④가 틀린 설명이에요. ①의 전세금과 ②의 존속기간은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때 등기관이 반드시 기록해야 하는 사항이고, ③처럼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가 양도돼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는 양도액을 기록해요. ⑤처럼 건물 일부에 대한 전전세등기를 신청할 때는 그 부분을 표시한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해요. 법정갱신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기지만, 그 갱신된 상태를 딛고 새로운 등기(저당권설정 등)로 나아가려면 등기부에 갱신 사실부터 반영해야 한다는 흐름으로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