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 부동산등기법 › 용익권과 담보권의 등기
용익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 등기의 등기사항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은 등기사항이 "항상 기록하는 것"과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어야만 기록하는 것"으로 나뉘어요.
기출은 이 구분과, 등기가 승역지·요역지 중 어디에 기록되는지를 묻는 방식이 많아요.
지상권의 등기사항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때는 목적과 범위를 항상 기록해요. 다만 존속기간·지료와 지급시기·민법 제289조의2제1항 후단의 약정은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해요. 1필 토지 전부에 지상권을 설정해도 그 범위는 여전히 기록해요 — "전부니까 범위를 안 적어도 된다"가 아니에요.
지역권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할 때는 범위, 요역지, 지역권설정의 목적,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을 기록해요. 민법 제292조·제297조·제298조의 약정은 등기원인에 있는 경우에만 기록해요
★ "지역권자"는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따로 기록하지 않아요.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는 권리라, 특정 개인이 아니라 요역지 자체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공시되기 때문이에요
등기관이 승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하면, 직권으로 요역지의 등기기록에도 순위번호·등기목적·승역지·지역권설정의 목적·범위·등기연월일을 기록해요. 승역지에 지역권 변경·말소등기를 하면 요역지의 등기기록에도 직권으로 변경·말소등기를 해요
전세권의 등기사항
전세권설정이나 전전세의 등기를 할 때는 전세금(또는 전전세금)과 범위를 항상 기록해요. 존속기간, 위약금 또는 배상금, 민법 제306조 단서의 약정은 등기원인에 있는 경우에만 기록해요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를 양도해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는 양도액을 기록해요. 이 등기는 원칙적으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할 수 없어요(다만 이미 소멸했음을 증명하면 예외예요)
여러 개의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는 저당권의 공동담보 규정을 준용해요 — 목적물이 5개 이상이면 공동전세목록을 작성하고, 그 미만이면 목록 없이 등기기록에 직접 기록해요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기존 전세권설정등기를 먼저 말소하지 않고서는 동일한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다른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어요
채권담보만을 위해 사용·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설정한 전세권은 등기됐더라도 무효예요(판례)
집합건물의 특정 전유부분의 대지권에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어요
차임 없이 보증금의 지급만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적 전세는 전세권이 아니라 임차권으로 등기해요. 이 경우 신청서에 차임은 적지 않고 임차보증금을 기록해요
법정갱신된 전세권과 도면 첨부
건물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돼 법정갱신이 됐더라도, 등기부에는 여전히 원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것으로만 보여요. 그래서 갱신된 사실을 변경등기로 반영하지 않으면,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설정등기까지는 나아가기 어려워요 — 법정갱신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기지만, 그 위에 새 등기를 쌓으려면 먼저 등기부에 반영해야 해요
전세권의 목적 범위가 건물 일부로서 특정 층 전부처럼 그 자체로 범위가 분명한 경우에는 도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돼요. 도면이 필요한 경우는 건물 일부이면서 특정 층 전부가 아닌 애매한 범위일 때예요 — 건물 일부에 대한 전전세등기를 신청할 때도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해요
전세권등기와 그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순차로 마쳐진 부동산에서 전세권말소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판결만으로 바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고 가압류권자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함께 첨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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