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은 甲에 대한 동일한 채무의 담보를 위해 자신 소유의 A와 B부동산에 甲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그 후 A부동산에는 丙 명의의 후순위 저당권설정등기가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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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같은 채무를 담보하려고 C부동산이 뒤늦게 더해진 경우, 새로 등기하는 C부동산 쪽에는 그 등기의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을 적지만 이미 등기가 마쳐져 있던 A·B부동산 쪽에는 끝부분이 아니라 그 등기에 부기등기로 적도록 정해져 있어서, 세 부동산 모두 끝부분에 기록한다고 한 ①이 틀린 설명이에요. ②처럼 후순위저당권자가 대위변제를 이유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변제액을 기록하고, ③처럼 선순위자가 먼저 경매로 변제받은 뒤 후순위저당권자가 대위등기를 할 때는 선순위자가 변제받은 금액과 매각대금을 신청정보로 제공해야 해요. ④처럼 담보 부동산이 여러 개로 늘어 공동담보목록을 전자적으로 작성하는 경우 그 번호는 매년 새로 부여하는 것이 맞고, ⑤처럼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등기는 선순위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 후순위저당권자가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해요. 공동담보를 나중에 추가할 때는 새로 들어오는 부동산과 원래 있던 부동산의 기록 방식이 끝부분과 부기등기로 갈린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