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 부동산등기법 › 용익권과 담보권의 등기
저당권·근저당권과 공동저당의 등기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등기사항이 다르고, 공동저당은 동시에 설정하는지 나중에 추가하는지에 따라 기록 방식이 달라져요.
기출은 이 차이를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 방식이 많아요.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등기사항
- 저당권
채권액, 채무자의 성명(명칭)과 주소는 항상 기록해요. 변제기·이자와 그 발생기·지급시기·원본이나 이자의 지급장소·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약정·민법 제358조 단서 약정·채권의 조건은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해요
-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채무자의 성명(명칭)과 주소는 항상 기록해요. 민법 제358조 단서 약정과 존속기간은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해요
★ 채무자는 성명과 주소만 기록하고, 주민등록번호까지는 기록하지 않아요. 채무자는 등기명의인이 아니라서 식별번호까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채무자가 여러 명이더라도 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 나눠 기록할 수 없어요
신청정보의 채권최고액이 외국통화로 표시됐으면, 그 외화표시금액 그대로 채권최고액으로 기록해요
근저당권 변경·말소의 구체 사례
선순위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는 후순위권리자에게 오히려 유리한 변경이라, 그 승낙서가 첨부되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반대로 근저당권설정자·근저당권자 사이에서는 감액이 근저당권자에게 불리해 공동신청이 필요한 것과는 다른 층위의 이야기예요)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부동산의 근저당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해요
공동저당을 나중에 추가하는 경우
같은 채무를 담보하려고 나중에 부동산(C)이 더해지면, 새 부동산과 기존 부동산의 기록 방식이 달라요.
- 새로 등기하는 C부동산
그 등기의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록해요
- 이미 등기가 마쳐져 있던 A·B부동산
끝부분이 아니라 그 등기에 부기등기로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록해요
반면 여러 부동산에 동시에 공동저당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해당 등기의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록해요. "나중에 추가"와 "처음부터 동시 설정"의 기록 방식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공동담보목록
공동저당의 설정등기를 신청할 때는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신청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해요
공동담보목록은 목적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만 전자적으로 작성해요. 5개 미만이면 목록 없이 등기기록에 직접 기록해요 — 3개, 4개인 경우에도 목록을 만들지 않아요
공동담보목록에는 신청정보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록하고, 그 번호는 1년마다 새로 부여해요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등기
선순위저당권자가 먼저 경매로 변제받은 경우, 후순위저당권자가 대위등기를 할 때는 매각 부동산(저당권의 목적이 소유권 외의 권리일 때는 그 권리), 매각대금, 선순위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 세 가지를 신청정보로 제공해야 해요
후순위저당권자가 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해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변제액을 기록해요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등기는 선순위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 후순위저당권자가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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