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 부동산등기법 › 용익권과 담보권의 등기
저당권·근저당권과 공동저당의 등기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등기사항이 다르고, 공동저당은 동시에 설정하는지 나중에 추가하는지에 따라 기록 방식이 달라져요.
기출은 이 차이를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 방식이 많아요.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등기사항
- 저당권
채권액, 채무자의 성명(명칭)과 주소는 항상 기록해요. 변제기·이자와 그 발생기·지급시기·원본이나 이자의 지급장소·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약정·민법 제358조 단서 약정·채권의 조건은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해요
-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채무자의 성명(명칭)과 주소는 항상 기록해요. 민법 제358조 단서 약정과 존속기간은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해요
채무자는 성명과 주소만 기록하고, 주민등록번호까지는 기록하지 않아요. 채무자는 등기명의인이 아니라서 식별번호까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채무자가 여러 명이더라도 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 나눠 기록할 수 없어요
신청정보의 채권최고액이 외국통화로 표시됐으면, 그 외화표시금액 그대로 채권최고액으로 기록해요
근저당권 변경·말소의 구체 사례
- 선순위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는 후순위권리자에게 오히려 유리한 변경이라, 그 승낙서가 첨부되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반대로 근저당권설정자·근저당권자 사이에서는 감액이 근저당권자에게 불리해 공동신청이 필요한 것과는 다른 문제예요)
-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부동산의 근저당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해요
공동저당을 나중에 추가하는 경우
같은 채무를 담보하려고 나중에 부동산(C)이 더해지면, 새 부동산과 기존 부동산의 기록 방식이 달라요.
- 새로 등기하는 C부동산
그 등기의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록해요
- 이미 등기가 마쳐져 있던 A·B부동산
끝부분이 아니라 그 등기에 부기등기로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록해요
반면 여러 부동산에 동시에 공동저당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해당 등기의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록해요. "나중에 추가"와 "처음부터 동시 설정"의 기록 방식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공동담보목록
- 공동저당의 설정등기를 신청할 때는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신청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해요
- 공동담보목록은 목적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만 전자적으로 작성해요. 5개 미만이면 목록 없이 등기기록에 직접 기록해요 — 3개, 4개인 경우에도 목록을 만들지 않아요
- 공동담보목록에는 신청정보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록하고, 그 번호는 1년마다 새로 부여해요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등기
- 선순위저당권자가 먼저 경매로 변제받은 경우, 후순위저당권자가 대위등기를 할 때는 매각 부동산(저당권의 목적이 소유권 외의 권리일 때는 그 권리), 매각대금, 선순위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 세 가지를 신청정보로 제공해야 해요
- 후순위저당권자가 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해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변제액을 기록해요
-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등기는 선순위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 후순위저당권자가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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