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지적측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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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측량은 지적현황측량이라고 정의돼 있어서 ③이 정답이에요. ①의 등록전환측량은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로 옮겨 등록할 때 하는 측량이고, ②의 신규등록측량은 새로 조성되거나 누락된 토지를 처음 등록할 때 하는 측량이에요. ④의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이미 등록된 경계를 지상에 다시 표시하는 측량이라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가 아니라 '경계 자체를 복원'하는 것이 목적이고, ⑤의 토지분할측량은 1필지를 여러 필지로 나눌 때 하는 측량이에요. 측량 이름에 목적이 그대로 담겨 있으니 이름과 목적을 짝지어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