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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과 지적위원회

지적측량의 대상과 실시 사유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 필지의 경계·좌표·면적을 정하는 측량이에요.

기출은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인지 아닌지를 고르는 열거형과, 지적현황측량의 정의를 묻는 방식으로 나와요.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 지적공부를 복구·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하는 경우

  •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 지적현황측량이 필요한 경우 —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해 표시할 때 필요한 측량이에요

★ 이 목록에 없는 대표 함정이 합병이에요. 합병은 이미 등록된 두 필지를 하나로 합치는 것뿐이라 경계·좌표·면적을 따로 측량할 필요가 없어요. 합병 후 필지의 경계·좌표·면적은 합병 전 각 필지의 것을 말소하거나 합산해서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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