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한 등기기록도 등기사항의 열람뿐 아니라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까지 청구할 수 있는 게 원칙이라, 발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③이 틀린 설명이에요. ①처럼 건물소유권의 공유지분 일부에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고, ②처럼 구분건물은 전유부분마다 부동산고유번호가 따로 부여돼요. ④처럼 전세금을 증액하는 전세권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없으면 부기등기가 아니라 주등기로 해야 하고, ⑤처럼 부기등기를 할 때는 주등기나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이는 방식으로 해요. 폐쇄된 등기기록도 열람과 발급 모두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