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 부동산등기법 › 등기제도·등기부와 표시에 관한 등기
등기할 수 있는 권리·사항과 등기부의 구성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와 정해진 권리에 대해서만 할 수 있어요.
기출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목록에 없는 것을 고르는 열거형과, 등기부 자체의 보존·반출·열람에 관한 설명이 옳은지 고르는 방식으로 나와요.
등기할 수 있는 권리 8가지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채권담보권·임차권 — 이 8가지 권리의 보존·이전·설정·변경·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해서만 등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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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과 주위토지통행권은 등기할 수 없어요.
둘 다 법률상 인정되는 권리이지만 등기 목록 8가지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전세권저당권)과 구분지상권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예요 — 저당권·지상권이라는 큰 갈래 안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등기부의 보존과 반출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나뉘고, 영구히 보존해야 해요
등기부 자체는 전쟁·천재지변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정해진 장소 밖으로 옮길 수 없어요
★ 부속서류(신청서 등)는 다르게 취급해요 — 법원의 명령·촉탁이 있거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압수하는 경우에도 등기소 밖으로 옮길 수 있어요. 등기부 자체에는 이런 영장 압수 예외가 없다는 점이 자주 나오는 함정이에요
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이 많아 불편해지는 등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등기관은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 새 등기기록으로 옮겨 기록할 수 있어요. 옮긴 뒤에는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해요
폐쇄한 등기기록도 영구히 보존하고, 폐쇄 전과 마찬가지로 열람과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모두 할 수 있어요
부동산고유번호와 등기부의 다른 규칙
구분건물은 전유부분마다 부동산고유번호를 따로 부여해요
전세금을 증액하는 전세권변경등기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없으면 부기등기가 아니라 주등기로 해야 해요
부기등기를 할 때는 주등기나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요
건물소유권의 공유지분 일부에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어요 — 용익물권은 지분이 아니라 목적물 전체(또는 명확히 구분되는 부분)에 설정하는 권리이기 때문이에요
합필의 등기가 막히는 경우
합필하려는 토지에 다음 세 가지 외의 등기가 있으면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없어요.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의 등기, 그리고 승역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등기원인·연월일·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의 등기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등기사항이 같은 신탁등기
가등기담보권의 등기는 이 예외 목록에 들지 않아요 — 저당권과 비슷한 담보물권이지만 등기부에는 "가등기" 형식으로 오르기 때문에 합필을 막아요. 반면 지상권·전세권·임차권·승역지지역권의 등기는 어느 토지에만 있어도 합필을 막지 않아요.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는 등기법이 아니라 지적 파트의 합병 제한 사유예요 — 그 단계에서 이미 지적소관청의 합병 신청 자체가 걸러지기 때문에, 등기법의 합필 제한 목록과는 층이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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