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상 권리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등기는 본등기가 이뤄지면 그 가처분이 실현되는 관계라 직권으로 말소하는 대상이 아닌데, 이를 직권말소한다고 서술한 ⑤가 틀린 설명이에요. ①처럼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으면 가등기권리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②처럼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변경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도 가등기를 할 수 있어요. ③처럼 본등기를 할 때는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④처럼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는 가등기에 의해 본등기가 되더라도 그 사이 마쳐진 저당권설정등기처럼 양립 가능한 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에요. 가등기상 권리 자체를 겨냥한 가압류·가처분은 본등기로 흡수되는 쪽이라 직권말소 예외에 들어간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