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 부동산등기법 › 가등기·환매특약등기와 신탁등기
가등기의 신청과 본등기 후 직권말소의 대상
가등기는 청구권을 보전하는 순위확보용 등기예요.
기출은 가등기의 신청 방법과, 본등기 후 어떤 중간등기가 직권말소되는지를 묻는 방식이 가장 많이 나와요.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
등기할 수 있는 권리(소유권 등 8가지)의 설정·이전·변경·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때에 해요
그 청구권이 시기부·정지조건부이거나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가등기를 할 수 있어요 — 정지조건부 지상권설정청구권도 가등기할 수 있어요
해제조건부인 청구권은 가등기로 보전할 수 없어요 — 조건이 이뤄지면 권리가 소멸하는 쪽이라 보전할 대상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이에요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변경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도 가등기를 할 수 있어요
가등기의 신청
가등기는 가등기권리자와 가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으면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주등기의 방식으로 해요
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그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어요. 가등기의무자나 이해관계인도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으면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어요
본등기와 가등기의 관계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라요. 본등기를 할 때는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그대로 사용해요 — 본등기가 되면 가등기는 그 순위번호에 흡수될 뿐, 가등기를 따로 말소하는 표시는 하지 않아요
물권변동의 효력 자체는 본등기를 한 때 발생해요.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는 것은 순위일 뿐이에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뒤에 본등기가 이뤄지면, 가등기의 순위보전 효과 덕분에 그 본등기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가등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청구권을 발생시킨 법률관계까지 존재한다고 추정되지는 않아요(판례)
가등기된 청구권이 양도되면, 그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할 수 있어요
하나의 가등기에 가등기권자가 여러 명이면, 그중 일부만으로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어요(공유물 보존행위 법리가 준용되지 않아요) — 가등기권자 전원이 함께 신청해야 해요. 자기 지분만큼의 본등기는 개별로 할 수 있어요
가등기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됐더라도, 본등기신청의 등기의무자는 가등기 당시의 원래 등기의무자예요. 그 제3자 명의 등기는 오히려 본등기가 되면 직권말소되는 쪽이에요
본등기 후 직권말소되는 중간등기 — 가등기가 보전하는 권리의 성격으로 갈려요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가 직권말소되는지는, 그 가등기가 보전하는 권리와 중간등기가 본등기와 양립할 수 있는지로 판정해요.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는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가 되면, 그 사이 마쳐진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 같은 용익권 설정등기와 저당권설정등기는 완전한 소유권과 양립할 수 없어 직권말소 대상이에요
지상권·전세권·임차권 같은 용익권 설정청구권을 보전하는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가 되면, 그 사이 마쳐진 저당권설정등기나 가압류 등 처분제한의 등기는 용익권과 양립할 수 있는 관계라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에요. 이 경우 직권말소 대상은 같은 부분에 마쳐진 다른 용익권 등기뿐이에요(예: 지상권 가등기 후 본등기 시, 같은 토지의 임차권설정등기는 말소되지만 저당권설정등기는 남아요)
저당권 등 담보물권 설정청구권을 보전하는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가 되면, 그 사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담보물권과 양립 가능한 관계라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에요
가등기상 권리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가처분(그 가등기를 이전하지 못하게 막아두는 처분제한)은 가등기권자 자신의 권리에 붙은 것이라, 가등기로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본등기가 되어도 말소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등기의 촉탁이 있으면, 등기관은 그 촉탁을 각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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