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명의로 신청돼 마쳐진 이전등기는 처음부터 원인무효인 등기로 보아 등기의 추정력이 아예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등기가 현재의 실체관계와 부합한다는 점은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아니라 등기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는데, 증명책임을 반대로 적은 ③이 틀린 설명이에요. ①처럼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②처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되면 소유권이전의 효력은 본등기 시에 비로소 생겨요. ④처럼 본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아직 본등기를 마치지 않은 가등기권리자는 그 가등기만으로 무효인 중복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⑤처럼 폐쇄된 등기기록의 등기사항에 대해서는 경정등기를 할 수 없어요. 추정력은 등기가 일단 유효하게 이뤄졌을 때 붙는 힘이라, 사망자 명의 신청처럼 처음부터 원인무효인 등기에는 아예 붙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