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 부동산등기법 › 등기제도·등기부와 표시에 관한 등기
등기의 효력·순위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등기의 효력은 접수한 때부터 생기고, 순위는 먼저 접수된 등기가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기출은 이 원칙이 부기등기·말소회복등기·구분건물처럼 특수한 자리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묻는 방식이 많아요.
등기의 효력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되면, 소유권이전의 효력은 본등기를 한 때 발생해요(가등기 시점으로 소급하지 않아요)
가등기권자는 본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본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가등기만으로 그 부동산에 마쳐진 무효인 중복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어요
폐쇄된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에 대해서는 경정등기를 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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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명의로 신청돼 마쳐진 이전등기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아요.
처음부터 원인무효인 등기로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등기가 현재의 실체관계와 부합한다는 점은,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아니라 등기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해요.
등기 순위의 원칙과 예외
같은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순위는 등기한 순서에 따라요
등기기록 중 같은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순위번호,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접수번호에 따라요 — 가압류등기(갑구)와 저당권설정등기(을구) 상호간의 순위가 접수번호를 따르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따라가요. 2번 저당권이 설정된 뒤 1번 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가 이뤄져도, 그 부기등기는 1번 저당권의 순위를 이어받아 2번 저당권보다 우선해요
가등기 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어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뤄지면 그 본등기가 제3자 명의 등기보다 우선해요
집합건물 착공 전의 나대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면, 그 근저당권등기는 나중에 성립하는 대지권등기보다 우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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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회복등기는 원래 순위를 그대로 되살려요.
위조된 해지증서로 1번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된 뒤 2번 근저당권이 설정됐더라도, 말소된 1번 근저당권등기가 회복되면 원래 순위 그대로 2번보다 우선하게 돼요. "먼저 살아난 쪽이 이긴다"가 아니라 "원래 있던 순위 그대로 돌아간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도 동시에 신청해야 해요. 이때 그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다른 구분건물 소유자를 대위해 신청할 수 있어요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전유부분의 등기기록 표제부에 기록해요
대지권의 변경이 있으면 구분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해 대지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하면, 그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해요 —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에요. 폐지되는 순간 비로소 독립한 등기 대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와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이 대지권인 경우는 막히는 등기의 범위가 달라요.
토지의 소유권 자체가 대지권이면 그 토지 등기기록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저당권설정등기가 전부 막혀요. 반면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이 대지권인 경우에는 그 권리(지상권·전세권·임차권)에 관한 처분등기만 막히고,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까지 막히는 것은 아니에요 — 대지권이 된 것이 소유권 자체가 아니라 그 위의 용익권이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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