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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효력·순위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등기의 효력은 접수한 때부터 생기고, 순위는 먼저 접수된 등기가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기출은 이 원칙이 부기등기·말소회복등기·구분건물처럼 특수한 자리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묻는 방식이 많아요.

등기의 효력

  •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되면, 소유권이전의 효력은 본등기를 한 때 발생해요(가등기 시점으로 소급하지 않아요)

  • 가등기권자는 본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본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가등기만으로 그 부동산에 마쳐진 무효인 중복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어요

  • 폐쇄된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에 대해서는 경정등기를 할 수 없어요

사망자 명의로 신청돼 마쳐진 이전등기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아요.

처음부터 원인무효인 등기로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등기가 현재의 실체관계와 부합한다는 점은,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아니라 등기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해요.

등기 순위의 원칙과 예외

  • 같은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순위는 등기한 순서에 따라요

  • 등기기록 중 같은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순위번호,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접수번호에 따라요 — 가압류등기(갑구)와 저당권설정등기(을구) 상호간의 순위가 접수번호를 따르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따라가요. 2번 저당권이 설정된 뒤 1번 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가 이뤄져도, 그 부기등기는 1번 저당권의 순위를 이어받아 2번 저당권보다 우선해요

  • 가등기 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어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뤄지면 그 본등기가 제3자 명의 등기보다 우선해요

  • 집합건물 착공 전의 나대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면, 그 근저당권등기는 나중에 성립하는 대지권등기보다 우선해요

말소회복등기는 원래 순위를 그대로 되살려요.

위조된 해지증서로 1번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된 뒤 2번 근저당권이 설정됐더라도, 말소된 1번 근저당권등기가 회복되면 원래 순위 그대로 2번보다 우선하게 돼요. "먼저 살아난 쪽이 이긴다"가 아니라 "원래 있던 순위 그대로 돌아간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도 동시에 신청해야 해요. 이때 그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다른 구분건물 소유자를 대위해 신청할 수 있어요

  •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전유부분의 등기기록 표제부에 기록해요

  • 대지권의 변경이 있으면 구분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해 대지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하면, 그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해요 —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에요. 폐지되는 순간 비로소 독립한 등기 대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와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이 대지권인 경우는 막히는 등기의 범위가 달라요.

토지의 소유권 자체가 대지권이면 그 토지 등기기록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저당권설정등기가 전부 막혀요. 반면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이 대지권인 경우에는 그 권리(지상권·전세권·임차권)에 관한 처분등기만 막히고,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까지 막히는 것은 아니에요 — 대지권이 된 것이 소유권 자체가 아니라 그 위의 용익권이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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