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원이 신탁 변경의 재판을 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ㄴ.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ㄷ. 등기관이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이전등기를 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ㄹ.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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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면 그 뜻의 등기를 주등기로 하고, 등기관이 수탁자 변경으로 인한 이전등기를 할 때는 직권으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까지 함께 하는 ㄴ,ㄷ이 옳은 설명이라 ②가 정답이에요. ㄱ은 틀렸는데, 법원이 신탁 변경의 재판을 한 경우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는 수탁자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 법원이 직접 촉탁하는 사항이에요. ㄹ도 틀렸는데, 신탁등기는 원칙적으로 권리의 설정·이전등기 신청과 동시에 해야 하지만 수익자나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동시신청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문으로 빼놨어요. 법원의 재판에 따른 신탁원부 변경은 '촉탁'으로 처리된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