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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의 신청과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

신탁등기는 누가 신청하는지가 법원의 재판인지 당사자의 행위인지로 갈려요.

법원이 관여한 사항은 법원이 직접 촉탁하고, 당사자 사이의 변동은 수탁자가 신청해요.

신탁등기의 신청

  •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보존·이전·변경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해야 해요

  •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해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동시신청 원칙을 적용하지 않아요 — 대위신청은 수탁자의 협조 없이 하는 것이라 동시성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 신탁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와 같은 방식으로 신청하되,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해요

  •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신탁원부와 합유

  • 수탁자가 여러 명이면,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합유라는 뜻을 기록해야 해요 — 공유가 아니에요

  • 신탁원부에 신탁관리인의 성명·주소를 기록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의 성명·주소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탁자의 임무 종료와 단독신청

  • 동일한 여러 개의 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부동산에 관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위탁자와 수익자의 합의로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는, 그 뜻의 등기를 주등기로 해야 해요

법원·법무부장관이 관여하면 "촉탁", 그 밖의 변동은 "신청"

  • 법원이 수탁자 해임의 재판, 신탁관리인의 선임·해임의 재판, 신탁 변경의 재판을 하면, 법원이 직접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해요 — 수탁자나 신탁관리인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 법무부장관이 수탁자를 직권으로 해임하거나 신탁관리인을 직권으로 선임·해임한 경우, 신탁내용의 변경을 명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법무부장관이 촉탁해요

  • 반면 등기관이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해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직권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함께 해야 해요 — 여러 수탁자 중 1인의 임무 종료로 인한 변경등기, 수탁자인 등기명의인의 성명·주소 변경·경정등기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 이 셋(법원 촉탁·법무부장관 촉탁·등기관 직권) 외에 신탁원부 기록사항이 변경됐을 때는 수탁자가 지체 없이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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