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 부동산등기법 › 가등기·환매특약등기와 신탁등기
신탁등기의 신청과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
신탁등기는 누가 신청하는지가 법원의 재판인지 당사자의 행위인지로 갈려요.
법원이 관여한 사항은 법원이 직접 촉탁하고, 당사자 사이의 변동은 수탁자가 신청해요.
신탁등기의 신청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보존·이전·변경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해야 해요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해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동시신청 원칙을 적용하지 않아요 — 대위신청은 수탁자의 협조 없이 하는 것이라 동시성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신탁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와 같은 방식으로 신청하되,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해요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신탁원부와 합유
수탁자가 여러 명이면,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합유라는 뜻을 기록해야 해요 — 공유가 아니에요
신탁원부에 신탁관리인의 성명·주소를 기록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의 성명·주소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탁자의 임무 종료와 단독신청
동일한 여러 개의 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부동산에 관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위탁자와 수익자의 합의로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는, 그 뜻의 등기를 주등기로 해야 해요
법원·법무부장관이 관여하면 "촉탁", 그 밖의 변동은 "신청"
법원이 수탁자 해임의 재판, 신탁관리인의 선임·해임의 재판, 신탁 변경의 재판을 하면, 법원이 직접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해요 — 수탁자나 신탁관리인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법무부장관이 수탁자를 직권으로 해임하거나 신탁관리인을 직권으로 선임·해임한 경우, 신탁내용의 변경을 명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법무부장관이 촉탁해요
반면 등기관이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해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직권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함께 해야 해요 — 여러 수탁자 중 1인의 임무 종료로 인한 변경등기, 수탁자인 등기명의인의 성명·주소 변경·경정등기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셋(법원 촉탁·법무부장관 촉탁·등기관 직권) 외에 신탁원부 기록사항이 변경됐을 때는 수탁자가 지체 없이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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