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물건이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된 경우, 신고·납부 기한은 물건을 '취득한 날'이 아니라 중과 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이고 공제하는 기납부세액에서도 가산세는 빼고 계산해서, ②는 두 군데가 어긋난 설명이에요. ①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원시취득으로 보아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라 맞고, ③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정부기관의 취득에 과세하는 외국정부라면 그 외국정부의 취득에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어서 맞아요. ④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이 개시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⑤는 취득세가 실질과세 원칙을 따르는 세목이라 등기·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취득했다면 취득한 것으로 봐요. '취득한 날'과 '중과세율 대상이 된 날'을 구분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