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부담부증여를 받으면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서 ⑤가 옳은 설명이에요. ①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어 가액이 증가한 경우도 취득으로 보는 간주취득 규정이 있어서 반대로 서술해 틀렸고, ②는 상속회복청구의 확정판결로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게 된 재산가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아서 틀렸어요. ③은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는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무상취득 추정에서 제외되는 예외에 해당해 유상취득으로 다뤄지므로 틀렸고, ④는 이미 등기·등록을 마쳤다면 그 뒤 계약해제 사실이 입증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어서 틀렸어요.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무상취득 추정은 교환이나 채무 인수액처럼 대가관계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에서는 깨진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