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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의 개념과 납세의무자·납세의무 성립시기

취득세의 "취득"은 일상어보다 훨씬 넓어요.

사실상 취득하면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취득이고, 지목변경처럼 물건 자체는 그대로인데 가치만 올라도 취득으로 봐요. 기출은 이 넓은 개념의 예외와, 취득유형별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묻는 방식이 많아요.

취득의 개념

  • "취득"에는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현물출자·건축·개수·매립간척 등이 모두 들어가요. 유상취득뿐 아니라 무상취득도 포함돼요

  • 부동산등은 등기·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물건의 양수인을 취득자로 해요

  • 건축물 중 조작설비·부대설비가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면,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사람이 가설했더라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봐요

지목변경 등 간주취득

  • 선박·차량·기계장비의 종류 변경이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해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봐요. 가액이 감소한 경우는 취득으로 보지 않아요 — "증가하거나 감소"로 뭉뚱그리면 틀려요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경우,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조합원이, 체비지·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각각 취득한 것으로 봐요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취득 — 증여 추정과 그 예외

  •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봐요

  • 다만 다음 경우에는 그 부동산등 전체를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봐요 — 공매(경매 포함)로 취득한 경우, 파산선고로 처분되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등기·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소득·재산처분·상속증여세 납부 등으로 증명되는 경우

  •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봐요.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위 증여 추정과 그 예외 규정을 그대로 따라요

상속재산의 재분할

상속개시 후 상속분이 확정돼 등기 등이 된 뒤, 공동상속인이 협의해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봐요. 다만 신고·납부기한 내에 재분할과 등기를 모두 마쳤거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로 상속인·상속재산에 변동이 있거나,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법정상속분대로 된 것을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아요.

재건축조합의 원시취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비조합원용 부동산)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합이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성립시기는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이에요. 준공인가 고시일이 아니에요 — 절차상 준공인가 고시 다음에 소유권이전 고시가 따로 있어요.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요약)

  • 상속

    상속개시일

  • 증여 등 무상취득(미등기)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증받은 공정증서 등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아요

  • 유상승계취득의 같은 사유는 기한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예요 — 무상취득과 기한이 서로 달라요

  • 유상승계취득

    원칙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성립시기이지만, 그 전에 등기·등록을 마치면 그 등기일·등록일이 성립시기가 돼요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 취득물건의 등기일

  • 재건축조합의 비조합원용 토지 취득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 무상취득의 계약해제 입증기한은 개정으로 달라졌어요. 2024년 1월 1일 시행 전에는 유상승계취득과 같이 "취득일부터 60일"이었고, 그 뒤 무상취득만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로 바뀌었어요. 2023년 이전 기출은 60일 기준으로 출제됐어요.

2023년 문항 하나(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Q-Net 공식 정답표에서 두 개 지문이 함께 정답으로 처리된 복수정답 문항이에요. 유상승계취득의 성립시기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고만 적으면 위에 적은 등기일·등록일 우선 규정을 놓친 서술이 되고, 재건축조합 비조합원용 토지의 성립시기를 "준공인가 고시일의 다음 날"이라고 적으면 정확한 기준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어긋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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