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제32회 ·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 29번목록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①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②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③재산세 물납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물납을 허가하는 경우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물납허가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④주택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⑤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보기를 선택하면 바로 채점돼요해설재산세를 물납으로 허가받는 부동산의 가액은 물납을 신청한 날이나 물납을 허가한 날이 아니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가액을 기준으로 삼아서 ③이 틀린 설명이에요. ①은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된다는 원칙이 맞고, ②는 지방자치단체가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재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맞아요. ④는 주택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그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는 토지·건물의 과세표준을 합산해 주택분 세율을 적용한다는 규정이라 맞고, ⑤는 직전 연도 세액 대비 상한을 넘는 증가분은 그 상한선까지만 징수한다는 세부담 상한 규정이 맞아요. 물납 부동산의 가액 평가는 '신청일'도 '허가일'도 아닌 과세기준일이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 ※ ⑤의 판정은 출제 당시(2021년) 기준이에요. 당시에는 주택에도 직전 연도 세액 대비 세부담 상한이 공시가격 구간별로 적용됐지만, 이후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현행은 주택에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아요.관련 개념 보기 · 재산세의 부과·징수와 물납·분할납부2021년 문제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