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 부동산세법 › 재산세
재산세의 부과·징수와 물납·분할납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하루의 스냅샷으로 그 해 세금을 정하는 보통징수 세목이에요.
기출은 과세기준일·납기·물납·분할납부의 요건과 시점을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 방식이 많아요.
과세기준일과 납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에요
-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건축물·선박·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주택
해당 연도 세액의 2분의 1은 7월 16일~31일,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30일로 나눠요. 다만 해당 연도 부과세액이 20만원 이하면 조례로 정해 7월 16일~31일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어요 — 앞당기는 것이지 9월로 미루는 게 아니에요
부과·징수의 원칙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해요(신고납부가 아니에요)
납세고지서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로 구분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고,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해야 해요
고지서 1장당 징수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아요(소액 징수면제)
과세대상 누락, 위법, 착오 등의 사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어요
비과세의 예외 — 유상 관련은 과세로 돌아와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비과세가 원칙이지만, 다음은 예외로 과세해요.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하고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물납 — 신청일도 허가일도 아닌 과세기준일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한해 물납을 허가할 수 있어요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통지일부터 10일 이내에 관할구역 내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하면 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신청일"도 "허가일"도 아닌,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요. 재산세 물납 문항에서 해마다 되풀이해서 묻는 지점이라 이 기준일만 정확히 기억해두면 돼요
분할납부와 납부유예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어요
1세대 1주택의 재산세는 일정 요건(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 소득 기준, 세액 100만원 초과, 체납 없음)을 충족하면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유예할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해요
납부유예의 1세대 1주택에는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도 포함해요 — 9억원 이하로 한정되는 세율 특례와 다른 지점이에요
신탁재산의 신고의무와 물적납세의무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탁 사실을 신고해야 해요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재산세를 체납했는데 위탁자의 다른 재산으로 충당이 안 되면, 수탁자가 그 신탁재산으로 물적납세의무를 져요. 다만 이 의무는 신탁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세금에 대해서만 미쳐요 — 신탁 설정 전에 이미 법정기일이 도래한 세금에는 미치지 않아요
이 개념이 나온 문제
개념을 확인했으면 바로 풀어보세요.
- 2025 제36회 · 공시세법 28번풀어보기지방세법령상 재산세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025 제36회 · 공시세법 29번풀어보기지방세법령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2024 제35회 · 공시세법 34번풀어보기지방세법령상 재산세의 물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2024 제35회 · 공시세법 35번풀어보기지방세법령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2023 제34회 · 공시세법 32번풀어보기지방세법령상 재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022 제33회 · 공시세법 28번풀어보기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2021 제32회 · 공시세법 29번풀어보기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