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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의 부과·징수와 물납·분할납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하루의 스냅샷으로 그 해 세금을 정하는 보통징수 세목이에요.

기출은 과세기준일·납기·물납·분할납부의 요건과 시점을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 방식이 많아요.

과세기준일과 납기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에요

  •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건축물·선박·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주택

    해당 연도 세액의 2분의 1은 7월 16일~31일,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30일로 나눠요. 다만 해당 연도 부과세액이 20만원 이하면 조례로 정해 7월 16일~31일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어요 — 앞당기는 것이지 9월로 미루는 게 아니에요

부과·징수의 원칙

  •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해요(신고납부가 아니에요)

  • 납세고지서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로 구분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고,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해야 해요

  • 고지서 1장당 징수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아요(소액 징수면제)

  • 과세대상 누락, 위법, 착오 등의 사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어요

비과세의 예외 — 유상 관련은 과세로 돌아와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비과세가 원칙이지만, 다음은 예외로 과세해요.

  •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하고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물납 — 신청일도 허가일도 아닌 과세기준일

  •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한해 물납을 허가할 수 있어요

  •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통지일부터 10일 이내에 관할구역 내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하면 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신청일"도 "허가일"도 아닌,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요. 재산세 물납 문항에서 해마다 되풀이해서 묻는 지점이라 이 기준일만 정확히 기억해두면 돼요

분할납부와 납부유예

  •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어요

  • 1세대 1주택의 재산세는 일정 요건(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 소득 기준, 세액 100만원 초과, 체납 없음)을 충족하면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유예할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해요

  • 납부유예의 1세대 1주택에는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도 포함해요 — 9억원 이하로 한정되는 세율 특례와 다른 지점이에요

신탁재산의 신고의무와 물적납세의무

  •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탁 사실을 신고해야 해요

  •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재산세를 체납했는데 위탁자의 다른 재산으로 충당이 안 되면, 수탁자가 그 신탁재산으로 물적납세의무를 져요. 다만 이 의무는 신탁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세금에 대해서만 미쳐요 — 신탁 설정 전에 이미 법정기일이 도래한 세금에는 미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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