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인 개인 甲은 국내에 주택 2채(다가구주택 아님) 및 상가건물 1채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甲의 2021년 귀속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甲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지방세관계법상 재산세 특례 및 감면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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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종합부동산세에서 빼주는 재산세액은 새로 계산해 내는 값이 아니라, 실제로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액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몫만 비율로 떼어내는 값이에요. ③은 그 비율을 구하는 중간 계산식을 공제액 자체로 적어놨고 재산세 쪽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빠져 있어서 틀렸어요. ①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물건별로 표준세율을 적용한다는 원칙이라 맞고, ②는 상가건물처럼 별도합산·종합합산 대상이 아닌 일반건축물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비례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맞아요. ④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주택과 토지에 한정돼 상가건물 자체에는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맞고, ⑤는 다주택자의 주택분 과세표준 산식을 그대로 서술한 것이라 맞아요.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이미 부과된 재산세액을 나눠 가지는 값이라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 ③·⑤의 판정은 출제 당시(2021년 귀속) 기준이에요. 당시 다주택자의 주택분 공제액은 6억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분의 95였고, 이후 개정으로 현행 공제액은 9억원(1세대1주택자는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분의 60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