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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액공제·납세지와 부과·징수·신고납부의 선택
같은 부동산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함께 걸리면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재산세액공제가 들어가요.
기출은 이 공제가 "새로 계산하는 값"이 아니라 "이미 낸 세액을 나눠 가지는 값"이라는 점을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 방식이 많아요.
재산세액공제 — 이미 부과된 세액을 비율로 떼어내는 값
주택분·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그 과세표준에 대응하는 주택분(또는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해요
★ 이 공제액은 새로운 산식으로 다시 계산해 내는 값이 아니에요. 이미 실제로 부과된 재산세액 중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몫만 비율로 나눠(안분) 떼어내는 값이에요 — 그 비율을 구하는 중간 계산식 자체를 공제액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지방세법상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됐거나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렇게 실제로 부과된 세액을 기준으로 공제해요(상한 적용 전의 가상 세액이 아니에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나란히 볼 때 갈리는 지점
상가건물처럼 별도합산·종합합산 대상이 아닌 일반건축물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비례세율을 적용해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에만 부과되므로 상가건물 자체에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않아요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물건(주택)별로 각각 표준세율을 적용해요
부과·징수와 신고납부의 선택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 세액을 결정해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징수해요
신고납부 방식을 선택한 납세의무자도 같은 기간(12월 1일~15일)에 신고해야 해요 — 정부 결정보다 앞선 기간에 미리 신고하는 게 아니에요. 신고하면 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봐요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주택분과 토지분을 구분한 납부고지서를 발급해야 해요(하나로 합산하지 않아요)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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