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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액공제·납세지와 부과·징수·신고납부의 선택

같은 부동산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함께 걸리면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재산세액공제가 들어가요.

기출은 이 공제가 "새로 계산하는 값"이 아니라 "이미 낸 세액을 나눠 가지는 값"이라는 점을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 방식이 많아요.

재산세액공제 — 이미 부과된 세액을 비율로 떼어내는 값

  • 주택분·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그 과세표준에 대응하는 주택분(또는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해요

  • ★ 이 공제액은 새로운 산식으로 다시 계산해 내는 값이 아니에요. 이미 실제로 부과된 재산세액 중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몫만 비율로 나눠(안분) 떼어내는 값이에요 — 그 비율을 구하는 중간 계산식 자체를 공제액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 지방세법상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됐거나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렇게 실제로 부과된 세액을 기준으로 공제해요(상한 적용 전의 가상 세액이 아니에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나란히 볼 때 갈리는 지점

  • 상가건물처럼 별도합산·종합합산 대상이 아닌 일반건축물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비례세율을 적용해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에만 부과되므로 상가건물 자체에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않아요

  •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물건(주택)별로 각각 표준세율을 적용해요

부과·징수와 신고납부의 선택

  •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 세액을 결정해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징수해요

  • 신고납부 방식을 선택한 납세의무자도 같은 기간(12월 1일~15일)에 신고해야 해요 — 정부 결정보다 앞선 기간에 미리 신고하는 게 아니에요. 신고하면 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봐요

  •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주택분과 토지분을 구분한 납부고지서를 발급해야 해요(하나로 합산하지 않아요)

  •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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