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제32회 ·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 34번
목록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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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합산배제 신고하면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 자체에서 제외돼서 ②가 옳은 설명이에요. ①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가 자동 적용이 아니라 신청을 해야 적용된다는 점에서 틀렸고, ③은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과 별도로 일반주택을 1세대1주택자로 인정받으려면 그 일반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하는 요건이 있어서 틀려요. ④는 기본 공제에 1세대1주택자 추가 공제를 얹는 두 단계 구조 자체는 맞지만 추가 공제액이 3억원이 아니라 5억원이라 틀렸고, ⑤는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때의 합산 한도가 100분의 70이 아니라 100분의 80이라서 틀려요. 합산배제 신고 대상 주택은 세액만 빠지는 게 아니라 '주택 수' 자체에서도 빠진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 ※ ④의 판정은 출제 당시(2021년 귀속) 기준이에요. 당시 1세대1주택자는 기본 6억원에 5억원을 더해 11억원을 공제받았고, 이후 개정으로 현행은 1세대1주택자 12억원·그 밖의 자 9억원을 한 번에 공제해요. ⑤의 100분의 80 한도는 현행도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