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거주자 甲의 상가건물 양도소득세 관련 자료이다. 이 경우 양도차익은?(단, 양도차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필요경비를 선택하고,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음) (1) 취득 및 양도 내역 실지거래가액 기준시가 거래일자 양도당시 5억원 4억원 2021. 4. 30. 취득당시 확인 불가능 2억원 2020. 3. 7.(2) 자본적지출액 및 소개비: 2억 6천만원(세금계산서 수취함) (3)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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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니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으로 잡아요. 양도가액 5억원에 기준시가 비율(취득 당시 2억원 나누기 양도 당시 4억원)을 곱하면 환산취득가액이 2억 5천만원이고, 여기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인 개산공제 600만원을 더하면 2억 5천6백만원이에요. 그런데 환산취득가액을 쓰는 경우에는 이 금액과 자본적지출액·양도비 합계 중 큰 쪽을 필요경비로 고를 수 있어요. 자본적지출액과 소개비 합계 2억 6천만원이 더 크니 양도차익을 최소화하려면 이쪽을 택하고, 양도가액 5억원에서 2억 6천만원을 빼면 양도차익은 2억 4천만원이라 ②가 정답이에요. 세금계산서를 받아둔 지출액은 함정이 아니라 실제로 고를 수 있는 선택지라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