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늘거나 줄어든 경우, 그 증감 부분의 취득·양도 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이라서 ①이 틀린 설명이에요. ②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양도 시기로 본다는 원칙이라 맞고, ③은 무허가로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맞아요. ④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점유를 개시한 날을 취득 시기로 본다는 점에서 맞고, ⑤는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기부 등에 기재된 접수일이나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맞아요. '공고일'과 '공고일의 다음 날'을 구분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