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 부동산세법 ›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과 비과세
양도·취득의 시기와 과세대상 자산의 범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토지·건물뿐 아니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일부 기타자산까지 넓게 걸쳐 있어요.
취득·양도의 시기는 원칙이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그 원칙이 안 통하는 경우마다 별도 기준이 있어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범위
- 토지·건물
-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될 때 그 건물과 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포함),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기타자산
사업용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시설물 이용권·회원권, 일정 요건의 과점주주 주식 등,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별도로 평가해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과세대상을 정확히 세 가지로 한정해요.
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은 과세대상이지만, 지역권과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은 과세대상에서 빠져요. 조합원입주권과,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상의 권리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해 과세대상이에요.
이축권 — 별도 평가·신고 여부로 달라져요
-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을 그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면, 그 이축권은 토지·건물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돼요
- 별도로 평가·신고하지 않으면, 이축권 가액은 토지·건물의 양도가액에 그대로 포함돼 함께 과세돼요
양도·취득 시기의 원칙과 예외
자산의 취득·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에요. 다만 다음 경우는 다르게 봐요.
- 환지처분으로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증가·감소한 경우
그 증감 부분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공고일 그 자체가 아니에요)
- 장기할부조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 건축허가 없이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
그 사실상의 사용일
- 점유취득시효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점유를 개시한 날
-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기부·등록부·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
상속이 개시된 날
- 완성되지 않은 자산을 양도했는데 대금청산일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
대금청산일이 아니라 그 자산이 완성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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