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 부동산세법 ›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과 비과세
양도·취득의 시기와 과세대상 자산의 범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토지·건물뿐 아니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일부 기타자산까지 넓게 걸쳐 있어요.
취득·양도의 시기는 원칙이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그 원칙이 안 통하는 경우마다 별도 기준이 있어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범위
토지·건물
-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될 때 그 건물과 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포함),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기타자산
사업용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시설물 이용권·회원권, 일정 요건의 과점주주 주식 등,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별도로 평가해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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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과세대상을 정확히 세 가지로 한정해요.
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은 과세대상이지만, 지역권과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은 과세대상에서 빠져요. 조합원입주권과,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상의 권리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해 과세대상이에요.
이축권 — 별도 평가·신고 여부로 갈려요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을 그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면, 그 이축권은 토지·건물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돼요
별도로 평가·신고하지 않으면, 이축권 가액은 토지·건물의 양도가액에 그대로 포함돼 함께 과세돼요
양도·취득 시기의 원칙과 예외
자산의 취득·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에요. 다만 다음 경우는 다르게 봐요.
- 환지처분으로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증가·감소한 경우
그 증감 부분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공고일 그 자체가 아니에요)
- 장기할부조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 건축허가 없이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
그 사실상의 사용일
- 점유취득시효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점유를 개시한 날
-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기부·등록부·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
상속이 개시된 날
- 완성되지 않은 자산을 양도했는데 대금청산일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
대금청산일이 아니라 그 자산이 완성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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