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일정 기간 이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아서 ④가 옳은 설명이에요. ①은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수증자가 낸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는 점에서 틀렸고, ②는 보유기간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아니라 원래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는 점에서 틀려요. ③은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했더라도 그 사유가 사망인 경우는 이월과세 대상에서 빼도록 정해져 있는데 사망까지 포함한다고 적어서 틀리고, ⑤는 이월과세를 적용한 세액이 적용하지 않은 세액보다 오히려 적어지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가 있어 반대로 서술해 틀려요. 이월과세는 조세회피를 막으려는 제도라서, 적용했을 때 세금이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까지 강제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
※ ③의 '5년'은 출제 당시(2021년) 기준이에요. 이후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현행 이월과세의 소급기간은 양도일부터 10년이에요.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를 제외한다는 부분은 현행도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