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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 부동산세법 › 양도차익과 과세표준의 계산

이월과세와 우회양도 부당행위계산, 양도소득 과세표준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곧바로 양도하면 양도차익이 확 줄어드는 구조를 이용한 조세회피가 가능해요.

이걸 막는 장치가 이월과세우회양도 부당행위계산인데, 두 제도는 적용 대상이 서로 겹치지 않아요.

이월과세 — 수증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되, 취득가액만 이월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토지·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정시설물이용권 등을 증여받고, 그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양도하면,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봐요

  • 납세의무자는 여전히 수증자예요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 주체가 바뀌지 않아요

  • 수증자가 낸 증여세는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해요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나,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아요

  • 이월과세를 적용한 세액이 적용하지 않은 세액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도 적용하지 않아요 — 세부담을 되돌리려는 제도라 오히려 줄어드는 결과까지 강제하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우회양도 부당행위계산 —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의제

  •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아닌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그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적용해요 — 이월과세가 걸리는 배우자·직계존비속은 이 규정의 대상에서 빠져요

  • 적용 여부는 세액을 견줘 정해요 — 수증자가 낸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했다고 볼 때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을 때 적용해요

  • 다만 그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아요

  • 이 경우에는 이월과세와 달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봐요 — 납세의무자 자체가 수증자에서 증여자로 바뀌어요

  •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증여자와 수증자가 그 양도소득세를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를 져요

두 제도는 적용 대상부터 나뉘어요 — 배우자·직계존비속이면 이월과세, 그 밖의 특수관계인이면 우회양도 부당행위계산이에요.

그 다음 결과가 달라져요.

이월과세는 수증자가 그대로 납세의무자이고 취득가액만 증여자 것으로 당겨오지만, 우회양도 부당행위계산은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재구성해요. 둘 다 "10년 이내 양도"라는 기간 요건은 같아요.

특수관계인 간 저가·고가 거래의 부당행위계산부인

  •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다시 계산해요

  •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이면 적용 대상이에요(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돼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 양도소득 과세표준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 기본공제

  •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해당 연도에 발생한 자산 그룹별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해요(미등기 양도자산은 기본공제 대상에서 배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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