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보사업자지정대장에는 지정 번호와 지정 연월일, 상호 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사무소의 소재지, 주된 컴퓨터설비의 내역, 전문자격자의 보유에 관한 사항이 적혀요. 부가통신사업자번호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서 ⑤가 정답이에요. ①과 ②는 지정 사실과 사업자를 특정하는 기본 항목이고, ③의 컴퓨터설비 내역과 ④의 전문자격자 보유 사항은 지정 요건과 이어지는 항목이에요.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면 부가통신사업자여야 하지만, 그 번호 자체를 대장에 옮겨 적지는 않아요. 지정 요건과 대장 기재사항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두면 이런 문제가 편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