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와 보수 › 중개계약과 부동산거래정보망
부동산거래정보망과 거래정보사업자
부동산거래정보망은 개업공인중개사끼리 중개대상물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망이에요.
이 망을 설치·운영할 자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해요.
지정요건은 사람·설비·규모 세 갈래
- 1사업자 자격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여야 해요. 이 요건은 대체할 수 없어요.
- 2사람
공인중개사 1명 이상,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을 확보해야 해요.
- 3규모
가입·이용신청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500명 이상이고, 둘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이어야 해요.
- 4설비
가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처리설비를 갖춰야 해요.
사람 요건은 각각 1명 이상, 개업공인중개사 수는 500명 이상이라는 큰 틀로 나눠 두면 숫자가 섞이지 않아요.
지정받으려는 사람이 공인중개사일 필요는 없어요
사업자 본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출 필요는 없어요. 공인중개사를 확보하면 되는 요건이에요.
다만 지정신청 때 내는 서류에는 확보한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이 들어가요. 자격증을 내는 것과 본인이 자격자여야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지정대장에 적히는 것과 적히지 않는 것
- 적히는 것
지정 번호 및 지정 연월일, 상호 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사무소의 소재지, 주된 컴퓨터설비의 내역, 전문자격자의 보유에 관한 사항이에요.
- 적히지 않는 것
부가통신사업자번호예요.
부가통신사업자여야 지정받을 수 있지만, 그 번호 자체를 대장에 옮겨 적지는 않아요. 지정요건과 대장 기재사항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문항이 반복돼요.
지정 후에 지켜야 하는 두 기한
- 3개월 이내
운영규정을 정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요. 변경할 때도 승인을 받아요.
- 1년 이내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해야 해요.
지정취소 사유는 다섯 가지
모두 "취소할 수 있다"로 적힌 임의적 처분이에요.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② 운영규정의 승인·변경승인을 받지 않거나 운영규정을 위반해 운영한 경우
③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차별적으로 공개한 경우
④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설치·운영하지 않은 경우
⑤ 개인인 사업자의 사망, 법인의 해산 등으로 계속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았더라도 지정이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취소해야 비로소 효력이 사라져요.
청문이 필요 없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지정취소는 청문을 거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⑤의 사망·해산처럼 의견을 들을 상대가 없어진 경우에는 청문 없이 취소할 수 있어요.
들을 상대가 남아 있으면 청문, 사라졌으면 생략이라는 짝으로 보면 돼요.
두 주체의 의무를 뒤바꾸지 마세요
같은 "공개"라는 말이 붙지만 금지하는 내용이 서로 달라요.
- 거래정보사업자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돼요.
-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해서는 안 돼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지는 의무
- 거짓 공개 금지
위에서 본 그대로예요.
- 거래 완성 통보
정보가 공개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되면 지체 없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알려야 해요.
통보 기한은 며칠이 아니라 "지체 없이"예요. 두 의무를 어기면 업무정지 사유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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