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제32회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15번
목록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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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손해배상책임 보장은 중개행위로 생긴 재산상의 손해를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고의로 손해를 입힌 경우 비재산적 손해까지 이 규정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한 ②가 틀린 설명이라 정답이에요. 정신적 손해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으로 따로 다투는 영역이라 보장 규정과는 구분해두면 좋아요. ①은 중개가 완성됐을 때 보장금액과 보장기관, 보장기간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 사본 등을 교부해야 한다는 내용이고, ③처럼 자기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해 손해가 생긴 경우에도 배상책임을 져요. ④는 분사무소를 두면 분사무소마다 별도로 보증을 추가 설정해야 하되 법이 상한을 정해두지는 않았고, ⑤의 지역농업협동조합처럼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하는 경우에는 최저 보장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 최저 보장금액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개정될 수 있어요. 출제 당시(2021년) 기준으로 법인은 2억원 이상에 분사무소마다 1억원 이상 추가,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1억원 이상, 지역농업협동조합은 1천만원 이상이었어요. 지금은 법인 4억원 이상에 분사무소마다 2억원 이상 추가,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이고,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는 2천만원 이상으로 올라갔어요. 어느 기준으로 보든 ②의 비재산적 손해 부분은 달라지지 않아 정답은 그대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