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아 두었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해서 ⑤가 옳은 설명이에요. ①은 신고 대상이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이라 3개월짜리 휴업은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②는 6개월을 넘겨 휴업할 수 있는 사유에 취학·질병요양·징집 말고도 그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열려 있어 '한한다'는 표현이 어긋나요. ③의 휴업기간 변경신고에는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고, 등록증을 첨부하는 것은 휴업신고와 폐업신고예요. ④는 휴업기간 변경신고와 재개신고 모두 전자문서로 할 수 있어요. 등록증이 오가는 시점을 휴업 시 첨부, 재개 시 반환으로 잡아두면 헷갈림이 줄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