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중개업의 등록과 중개사무소 › 중개사무소의 설치·이전과 휴업·폐업
휴업·폐업·재개 신고와 간판 철거
휴업·폐업 부분은 신고 대상인지, 등록증을 첨부하는지, 전자문서로 되는지가 각각 따로 물어져요.
기출은 이 셋을 서로 바꿔 놓아요.
미리 신고해야 하는 네 가지
- 1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
개설등록 후 업무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해요.
② 폐업
③ 3개월을 초과해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④ 신고한 휴업기간의 변경
3개월짜리 휴업은
초과가 아니라서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3개월의 휴업을 하려면 신고해야 한다"는 문장이 틀린 이유가 여기 있어요.
등록증은 휴업·폐업에만 첨부해요
- 등록증을 첨부하는 신고
① 휴업신고, ② 폐업신고예요.
-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는 신고
③ 재개신고, ④ 휴업기간 변경신고예요.
-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신고
③ 재개신고, ④ 휴업기간 변경신고예요.
휴업에 들어갈 때 등록증을 이미 냈으니 재개나 기간 변경 때는 다시 붙일 것이 없어요.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요.
분사무소는 따로 신고할 수 있어요
분사무소를 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휴업·폐업·재개·기간변경 신고를 분사무소별로 할 수 있어요. 이때 휴업·폐업 신고에는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를 첨부해요.
6개월을 넘겨 쉴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
휴업은 원칙적으로 6개월을 넘길 수 없어요. 다만 아래 사유가 있으면 넘길 수 있어요.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취학
임신 또는 출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
마지막 항목이 열려 있어서, 앞의 몇 가지만 적고 "~에 한한다"로 닫아 놓은 지문은 틀려요. 부득이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6개월을 넘겨 휴업하면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가 돼요.
세무서장을 거쳐도 제출한 것으로 봐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두 신고서를 같이 낼 수 있어요. 관할 세무서장이 휴업·폐업 신고서를 받아 등록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제출된 것으로 봐요.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하는 세 경우
①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②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③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셋 다 그 자리에서 더는 영업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에요. 휴업은 아무리 길어도 철거 사유가 아니에요 — 사무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철거하지 않으면 등록관청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어요.
폐업으로 제재를 지울 수는 없어요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해도 업무정지기간은 폐업과 무관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개설등록을 할 수 없어요. 폐업이 결격사유를 끊어 주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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