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책임보증 변경신고서 서식의 '보증'란에는 바꾼 뒤의 보증내용을 적도록 되어 있어서 ④가 옳은 설명이에요. ①의 증명서류는 전자문서로도 낼 수 있어요. ②는 보증기관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신고를 생략할 수 있고요. ③은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남아 있는 기간 중에 새 보증을 설정해야 해서 효력이 끝난 뒤에 설정한다는 부분이 어긋나요. ⑤는 보증보험금으로 배상한 뒤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는 길과 공제에 가입하는 길, 공탁금을 보전하는 길이 함께 열려 있어 다른 공제에 가입할 수 없다는 부분이 맞지 않아요. 보증은 공백 없이 이어져야 한다는 축으로 보면 ③과 ⑤가 같이 정리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