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사유 중 자격정지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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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이 법을 위반해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는 자격정지가 아니라 자격취소로 이어져서 ④가 정답이에요. ①의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의 성실·정확한 확인·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③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쓴 경우, ⑤의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한 경우는 모두 자격정지 사유로 열거돼 있어요. 자격정지는 6개월의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내리고, 등록관청은 그 사유를 알게 되면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해요. 처분 주체가 등록관청이 아니라 시·도지사라는 점도 자주 나오니 함께 챙겨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