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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의 사유와 기준

자격정지는 소속공인중개사만 받는 처분이에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와 이름이 비슷하지만 대상도 주체도 달라요.

대상은 소속공인중개사, 주체는 시·도지사

소속공인중개사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생긴 사유여야 해요. 자격은 있지만 소속되어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붙지 않아요.

처분은 시·도지사6개월의 범위에서 해요. 등록관청은 그 사유를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역할만 맡아요.

자격정지 사유 목록

  • ①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이중소속)

  • ② 인장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해 중개행위를 한 경우

  • ③ 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 ④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 ⑤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 ⑥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⑦ 금지행위를 한 경우

⑦에는 중개의뢰인과의 직접 거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등이 들어가요.

자격정지 기준은 두 덩어리로 나뉘어요

같은 자격정지라도 정해진 기간이 달라요.

  • 6개월

    ① 이중소속, ⑥ 거래계약서 거짓 기재·둘 이상 작성, ⑦ 금지행위예요.

  • 3개월

    ② 인장, ③ 확인·설명과 근거자료, ④⑤ 서명 및 날인 누락이에요.

신분과 계약서를 흔드는 위반이 무겁고, 서식·인장·설명 계열이 가볍다고 나누면 기준표가 정리돼요.

시·도지사는 사정에 따라 이 기준을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어요. 다만 가중하더라도 6개월을 넘길 수는 없어요.

자격취소로 넘어가는 경계

  • 자격정지

    소속공인중개사로 일하는 동안의 잘못이에요.

  • 자격취소

    이 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처럼 자격 자체를 흔드는 사유예요.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는 자격정지 목록에 없어요. 자격취소로 넘어가는 사유예요.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면 그때는 자격정지가 아니라 자격취소로 이어져요. 정지된 상태를 어긴 것이라 한 단계 올라가는 구조예요.

청문은 자격취소에만 있어요

자격정지에는 청문 절차가 없어요. 청문은 자격취소·등록취소·지정취소처럼 지위를 없애는 처분에 붙어요.

정지는 지위를 잠시 멈추는 처분이라 절차의 무게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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