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는 시·군·구별로 1개소를 넘을 수 없어서 시·도별이라고 한 ⑤가 틀린 설명이라 정답이에요. ①은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하나의 사무소만 둘 수 있다는 원칙이에요. ②처럼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돼요. ③의 공동사용은 그 사무소를 쓸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를 등록이나 이전신고 때 내야 하고요. ④는 분사무소를 두려면 소유·전세·임대차·사용대차 등으로 사용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건이에요. 분사무소 개수는 시·군·구 단위, 책임자는 원칙적으로 공인중개사라는 두 가지를 묶어 기억해두면 좋아요.